제14회 고려대 해상법 좌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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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고려대 해상법 좌담회 성료
12.18.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제14회 고려대 해상법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좌담회는 그해에 있었던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법률, 학술 분야의 중요사항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리하고 기록에 남기는 모임이다.
금년에는 해운조선분야에서 최수범 박사(해상법연구센터 부소장), 선박금융분야에서 장세호 실장(한국산업은행), 물류분야에서 이종덕 박사(삼성 SDS), 해상보험분야에서 강동화 박사(Korea P&I), 법조분야에서 김재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학술분야에서 이현균 박사(한국법학원), 자문역으로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고문이 참여했다. 좌장에는 김인현 센터소장이 수고했다.
금년에 있었던 큰 이벤트로서 톤세제 5년 연장, 얼라이언스 재편, 안정적인 선박금융, 대형사고로 인한 선주책임보험의 보험료 인상예상, 김인현 고려대 교수의 정년퇴직행사, 이로 인한 해상법교수진의 위축 등이 소개되었다.
수에즈 운하의 통항이 후티반군의 공격으로 봉쇄되어 항정이 길어져서 선복이 부족하여 운임이 상승하는 일이 2024년동안 지속되었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북극항로의 개척이 각광을 받아 여러차례 세미나가 열렸다. 조선업은 LNG건조등으로 활황이다.
민간 선박금융은 여전히 위축되어있지만,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선박금융이 안정적으로 영위되고 있다. HMM에서 9000TEU 9척, 장금상선에서 8000TEU 8척의 신조금융이 이루어졌다. 탈탄소화를 위해서 친환경선박이 건조되어야하는데, 선박금융기관으로부터 펀드가 조성되어 출시되었다(산업은행에서 2조원 BBCHP형태 포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들이 COVID-19사항의 물류대란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해서 일부 운임을 올려준 사례가 소개되었다. 계약운송인과 화주사이에 5년간 장기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고,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운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이 포함되어있었다. COVID-19 시기에 시장운임이 약정된 것보다 5배가 높았다. 운송인은 불가항력적 사항이므로 운임을 올려줄 것을 화주에게 요청했다. 화주는 거부했고, 중재에서 중재인들은 COVID-19사항을 불가항력으로 보아 운임을 일부 올려주는 것으로 종결했다.
선주책임보험을 제외하고 전세계 보험시장의 규모는 54조원이다. 선주책임보험은 약 6조원 규모이다. 선주책임보험을 제하고 국내는 1조원 규모이다(선박보험 약 3300억원). 선주책임보험시장에서는 국제적으로 달리호 사고, 국내적으로도 큰 사고가 많아서 보험료의 4%인상이 예상된다. 한국해운조합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품이 개발되어 인기이다.
동남아 정기선사들 관련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에버그린 측이 승소했다. 공동행위 위반건에 대한 처분권한은 해수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했다. 따라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도 여전히 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 그가 관리를 하지않는 단순한 시공자라면 의무가 없다. 고등법원은 인천항만공사는 단순한 시공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하는 자로 보았다.
해사안전법에서 분법된 해상교통안전법이 2024.7.26.부터 시행되고, 자율운항선박실증법이 2025.1.1.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소개되었다. 자율운항선박과 탈탄소에 대해 많은 학술논문이 나왔다. 김인현 교수가 이끄는 “해사경쟁법”연구회에서는 그간 연구의 결과를 담은 “해사경쟁법 I”을 출간했다. 정년퇴직을 한 김인현 교수의 후임으로 해상법 교수가 충원될 것이다. 김교수는 명예교수로 해상법연구센터장의 일을 계속하면서 대련해사대 및 상해해사대의 객좌교수 및 김&장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인현 좌장은 금년 한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등 최고법원에서 해상법관련 판결(감항성신고의무, 동남아정기선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보건안전법관련 등)이 연이어 나와서 무엇보다 해상법의 중요성이 강조된 한해였다고 회상했다. 로스쿨에서 해상법 수업이 개설되지않고 교수가 없는 실정이지만 실무에서는 이와 반대로 필요성이 더해가므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앞장서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안광헌 자문위원장도 조선에서의 탈탄소화와 자율운항선박의 도래는 필연코 법적 기반위에 서야하므로 2025년은 해상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