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험과 해상보험, 용선계약에 대한 긴급좌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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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가 주관한 “2026년 해운물류(해상법) 현안해결 좌담회 제1회-전쟁위험과 해상보험”이 3.10. 저녁 광화문 해사문제연구소 강의실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해운선사의 영리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해상보험, 용선계약 그리고 운송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김인현 소장은 이런 점을 해결하고자 좌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인현 소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오정 박사(씨에스엘 보험중개 전무, 전 삼성화재 해상보험 부장)허 및 서정현 변호사(폴라리스 쉽핑 법무보험팀장)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선박보험에는 전쟁위험은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 사유라서 해운선사는 전쟁보험 특별약관을 사야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위원회(JWC)가 전쟁구역을 확대한다. 이번에도 오만 만등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가 전쟁구역에 포함되었다. 1주간 최소통보(Notice of Cancellation)가 발송되었다. 1주내로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보험특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취소된다는 내용이다. 적하보험도 동일하다. 추가보험료는 선가의 1%까지인상되었다.
선주책임보험(P&I 보험)도 전쟁위험에 의한 사고는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 선박의 가액까지는 상업보험자가 보험에 들어주고 나머지는 5억 달러까지 P&I 보험자가 보험을 들어준다.
전쟁보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Korean Re에서는 재보험이 가능하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전쟁구역으로의 입항을 요구해도 선박소유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 Conwartime 2013년 조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주, 선원, 화물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이면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운송계약에서 원래 양륙항이 전쟁구역이라면 운송인은 다른 안전한 곳에 운송물을 이동시켜 두어서 운송계약위반이 아니다(Liberty 조항).
유류오염사고시 선박소유자, 보험자, 그리고 국제기금까지 면책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누가되어야할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열 항로표지원 원장, 김우호 전 KMI 박사, 김인현 소장, 권오정 박사, 전영우 한국해양대 명예교수, 김영주 팬오션 실장, 권오인 대표, 목진용 박사, 조재호 변호사, 정해홍님, 한세희 차장, 김태진 사장, 최창조 세한 해운 과장, 권세훈 한국해운협회 과장, 김동환 흥아해운 차장, 박서연 흥아해운 계장, 서현정 폴라리스 쉽핑 부장(변호사), 서혜영 폴라리스 쉽핑 대리, 최선우 연구원, 나성호 연구원 등 4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