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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항행관련 법적 쟁점 세미나 성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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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5-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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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하는 “북극항로 항행관련 법적 쟁점”세미나가 9.22.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북극항로와 해상법”, 최정환 대련해사대 교수가 “북극항로와 해양법”, 권오정 박사가 “북극항로와 해상보험”, 그리고 권오익 사장이 “쇄빙선과 내빙선등 감항능력 확보”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이어진 토론은 정병석 김&장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오석진 전문위원, 해양진흥공사의 정영두 단장, 서현정 폴라리스 쉽핑 사내 변호사, 정민정 입법조사처 박사, 그리고 추규환 선장 등이 토론했다. 


김인현 교수는 “극지를 항해하므로 운송인은 화주로부터 수령한 화물을 지켜내기 위하여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연중내내 내빙기능을 갖는 선박을 갖추어야하고, 감항능력주의의무도 항해중 내내 부담해야할 것이다. 용선계약에서 북극해 도선사의 비용, 에스코트 선박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 도선사, 에스코트 선박의 비용은 정기용선자 부담이 상관행이다. 이를 상법에 규정해서 분쟁을 없애야한다. 공동해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정환 교수는 “해양법상 선박이 항해중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보았다. 영해내라고 해도 무해통항권을 선박이 가지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항해를 할 수 있지만, 얼음이 있는 북극해에서는 유엔해양법상 연안국이 오히려 여기에 까지 관할을 가진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항행규칙을 2013년에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북극중앙항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여기는 공해라서 항행의 자유가 있다”고 소개했다. 


권오정 박사는 “북극해에서의 최근 사고동향을 소개했다. 보상하는 손해에는 충돌로 인한 사고가 포함되는데 선박이 아니라 유빙과의 접촉도 충돌에 포함되어 보상이 가능하다. 항해제한규역이 있다. 북위 70도 이북은 기본적으로 항해제한구역이다. 추가보험료이 납부로 담보가 가능하다. 보험인수시 감항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Polar Code준수 여부가 중요하다. 극지운항메뉴얼의 존재가 그 근거가 된다. POLARIS라는 위험 요소산정 방식이 활용된다”고 소개했다.   


권오익 사장은 “내빙선은 일반 상선에 얼음을 깨고 항해하는 상태로 만든 배를 말하고 쇄빙선은 호송선박을 위해서 얼음을 앞서서 깨어주는 선박을 말한다.  북극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내빙선을 갖추어서 얼음에 대비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15척의 내빙선을 제작하여 제공한 경험이 있다. 선급협회는 1-7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고, Polar Code에서는 A,B,C 3등급이 있다. 내빙기능을 갖추어야 운송인으로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갖추게 된다. 알라스카 LNG를 북과 남에서 파이프라인을 깐 다음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알라스카의 북단에서 베링해를 거쳐서 내빙선박으로 바로 운송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오석진 전문위원이 먼저 “국회에 제출된 4개의 특별법안이 상법해상편과 연결이 되지않아 아쉽다. 오늘 토의에서 제안된 운송인과 용선자의 의무와 책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해양진흥공사의 정영두 단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불극항로개척이 될지 알게 되는 좋은 세미나였다. 운송인이 위험을 충분히 알고 회피가 가능해야 북극으로 배를 보낼 것이다. 이왕이면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사이에 특별이 적용될 용선계약조항도 연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현정 폴라리스 쉽핑 사내 변호사는 “4개의 법안을 비교하면 복수항만을 허브항으로 지정하는 두 개 법안이 돋보인다. 보험회사의 항해제한구역이 북위 70도 이상인데, 이를 조금 더 올리면 추가보험료를 내는 구역이 적어져서 선주들에게 유리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추규환 선장은 “북극 항해를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극항해에 대한 지식을 보강하고, 안전장비를 확보하는 등 7가지 유의점을 제안했다. 북극항로 특별교육반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정 박사는 “북방항로는 러시아의 법률에 복종해야하므로 북극점을 통과하는 항로를 개발하고, 자율운항선박은 사람이 없는 선박이므로 북극을 항해하는 것에 유리할 수 있다. 북극항로 항해시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제언했다. 


공동주최를 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하여 북극항로의 법률문제를 처음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루어 준 고려대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토론을 마친 다음 김인현 소장은 지금까지의 6회에 걸친 연구회의 연구결과와 오늘의 발표와 토론을 합쳐서 “입법제안”을 했다. 여기에는 상법 제794조의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행사는 항해중에도 계속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상법의 용선자의 부담에 대한 임의규정을 두자는 제안도 있다. 


본 세미나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미나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앞서 열린 10회 정도의 세미나와 달리 법률이라는 주제에 선박을 보내야하는 해상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어서 신선하고 실용적이었다. 공동주최를 한 문대림 의원도 지금까지 궁금했던 법적인 쟁점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맡아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정영두 단장은 어떻게 북극항로를 상용화할지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좋은 세미나라는 격찬을 해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북극항로법 연구회를 설치하고 6회에 걸친 발표회를 매주 가진 바가 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인 만큼 철저히 준비된 덕분이었다. 김인현 소장은 “북극항해시 법적인 리스크를 선주들에게 알려주고 그 리스크를 분산시켜서 북극항로 상용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북극항로법 연구회를 조직하고 세미나를 주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본 행사에 앞서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이주원 교수)과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와 영산대 북극 물류연구소(원장 홍성원 교수)는 MOU를 체결하여 북극항로 관련 물류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서로 교환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북극항로 관련 저명한 학계간의 첫 MOU라서 주목을 받는다. 


이날 행사에는 발표자와 토론지 이외에도 박덕흠 의원, 문대림 의원, 김대식 의원, 이달희 의원 등을 포함하여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 원장, 김연빈 바다저자와의 대화 부대표,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 배방식 님,  황진회 KMI 연구위원, 한종길 성결대 교수, 목진용 전 KMI 박사, 김학범 해운조합 실장,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회장, 이원춘 환동해전략기획단장, 안미진 환동해전략기획 팀장, 정창규 전 울산항만공사 부사장, 최수범 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 전상희 포항시 팀장, 김해성 연안어업인 연합회 회장, 엄한식 선장, 김종성 선장, 김용준 변호사, 이보미 박사,  서고은 박사, 박찬홍 박사, 최선우 연구원, 안영진 연구원, 나성호 연구원, 남대천 회장, 백창섭 한화오션 부장, 김태은 비서관, 조원호 기자등 70여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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