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북극항로법 연구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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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북극항로법 연구회 제6회 모임이 2025.9.13.(토) 줌으로 열렸다. 김인현 교수가 그간의 발표를 정리하여 입법과제를 제안했고, 서현정 박사는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4개의 법안을 비교하여 정리했다.
(1) 김인현 교수는 상법 해상편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가 극지를 항해하는 선박에게는 부가가 되는데, 여름철에도 내빙선박이 필요하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극지항해를 위해서는 내빙선박을 갖추어야한다”고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영우 교수는 “Polar Code”에 나와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2) 김인현 교수는 정기용선계약에서 안전한 지정의무, 도선사의 승선, 연료유의 공급은 모두 정기용선자의 부담인데, 특별히 북극해 항해에 현실화되어있으므로, 이를 상법에 반영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임의규정화 하기로 했다. 다수가 찬성하여 그렇게 제안하기로했다.
(3) 해상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영국법은 준거법으로 하므로 특별한 입법제안은 없었다.
(4) 서현정 변호사는 4개의 법안을 비교했다. 북극항해를 촉진하는 내용을 모든 법안이 담고 있다. 다만, 정희용 의원과 김정재 의원 법안은 “복수의 항만을 지정하는 규정”이 들어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이에 대해 상용화 이전에 실증을 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선사에게 들기 때문에 보험료 등 국고지원을 규정화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