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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자율운항선박 연구회 모임 성료(쉬핑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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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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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11

제5차 자율운항선박 연구회 모임이 12월 30일 줌으로 개최됐다. 김인현 회장은 1회에서 4회까지 경과보고를 먼저했다. 이어 2025. 1.3. 부터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 실증 법에 대해 소개했다.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본 법이 가지고 있다. 실증에 사용될 해역을 정하고 그 해역안에서 실증작업을 할 동안 자율운항 선박은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적용을 일부 면제 받는다.

실증작업중 제3자에게 끼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실증에 나가기 위해서는 해수부장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6가지 기준이 제시돼 있다.

김인현 교수는 추가로 적용이 면제되어야 할 법규정으로 선원법의 재선의무를 예로 들었다. 실증구역은 공표되어 일반선박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만약 진입하면 실증선박이 보호돼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박한선 박사가 시행령을 소개했다. 토론에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므로 안전성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연구회에는 김인현 대표, 전영우 교수, 박한선 KMI박사, 황진회 KMI 박사, 조병호 화이브 오션 대표,정선아 김&장 변호사, 김원각 연구교수 등 2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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