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24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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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책 및 법률 마련 필요"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24번째 모임이 3월 12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일본선사 MOL의 자동차운반선 화재 사고 및 예인 중 침몰 사고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해당 화재의 원인이 선적된 전기자동차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선원에 의한 화재 진화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운송 수요가 더 늘어나기 전에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기자동차(위험물) 화재로 인한 선박 및 화물에 대한 막대한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 귀책 화주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전기자동차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들에게 적하보험 등에 제3자배상책임을 가입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물류 항만 분야에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이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간산업 역할의 물류산업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한국국제물류협회(KIFF)의 주장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계약상 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정식 화물운송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고 이외에 선박 또는 항공기,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운송에 직접적인 물적설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컨테이너 정기선 해운에 대한 감독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했다. 이외에도 해양진흥공사의 항만 물류 사업에 대한 설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용선계약상 전쟁위험 및 제재(Sanction)에 관한 문제, 차기 정부의 해운 관련 공약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24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하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SM그룹 임희창 비서실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률사무소 지현 이정욱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서산시 김영승 팀장, SM상선 이정섭 차장, 에이치라인해운 이정훈 과장, 김의석 법무관, 이광민 법무관, Korea P&I Club 지승현 부장, 강동화 차장 등의 기존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외부회원으로는 시마스타 이석행 대표, 현대중공업 안광헌 사장, 유병세 전 해양플랜트 전무, 목표해양대학교 조대환 교수, 김주형 교수, Korea P&I Club 함명인 사원, 해양경찰 신한식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