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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22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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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6-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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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08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22번째 모임이 2월 5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해운, 물류, 조선 분야 관련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먼저 해운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컨테이너 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내용 및 향후 예상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해운회사들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와서 처벌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해양진흥공사의 2022년 사업설명회, 컨박스 공급처 다변화 간담회, HMM의 민영화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운산업에의 적용 및 머스크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 사고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물류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시범사원 추진, 수출물류대란의 지속 및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감소하였던 항공화물 물량의 증가 사실 등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이 있었다.

국내외 해상풍력현황, 정책동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전세계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며 그 중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점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어려운 설계, 환경 문제 및 수산업계와의 갈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22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하여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수협은행 윤민석 팀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팬오션 서경원 차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에이치라인해운 이정훈 과장, 이광민 법무관,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 약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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