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11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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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련 기사 강독·토론, 누구나 참여 가능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1번째 모임이 7월 24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해운저널 읽기 11번째 모임에는 한국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삼성SDS 이종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신장현 팀장, 서산시 김영승 팀장, 팬오션 서경원 과장,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 기존회원을 비롯해 이동빈 전 수협은행장, 시마스터 이석행 대표, KMI 김우호 부원장, SK해운 문재덕 매니저, 마린웍스 최종성 팀장, 한국해운협회 장상운 차장 등 외부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첫번째 기사로 국내 해운사와 화주 사이에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된 장기 항해용선계약하에서 해운사에게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에 대하여 심도깊게 논의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운송물 인도에 관한 약정 일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선박이 출항일로부터 약 100일이 경과한 이후 화물 운송을 완료한 것은 해운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행한 운송업무에 소요된 통상적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한 것이므로 이는 용선계약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 내지 추가하여 발생한 하역보관료 및 운송료 손해에 대하여 해운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지연과 관련한 과거 국내 사례 및 미국 등 외국에서의 관련 법리에 대하여 논하였고, 상법상 운송물의 연착에 관하여 규정한 정액배상주의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 해운업계의 최대의 현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정기선사들에 대한 조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해운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갈등은 정기선사의 운임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적 불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2자물류회사가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근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내 해운 발전 및 운송주권 확보를 위하여 해운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아닌 화주보호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균형 잡힌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물류분야에 관한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대한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논의했다. 고시에 규정된 “안전운송위임”, “운수사업자간 운임”, “안전위탁운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 및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해양진흥공사의 제2기 이사진에 대한 설명, HHM의 1만6천teu급 8척 “만선” 기사에 대해서는 HMM이 가입되어 있는 디얼라이언스(THE Alliance)로 인하여 해당 선박이 만선이라 하더라도 실제 국내 화주의 물량은 일부밖에 선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최근 차세대 한국형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하여도 논의됐다.
한편, 지난 10번째(7월 10일) 해운저널 읽기 모임에는 외부회원으로 한국해양교육연구회 신춘희 회장과 한국카본 권오익 수석부사장이 참석해 초중고에서의 해양교육 및 해양 인재 양성의 필요성과 친환경 선박의 기술, 연료별 구체적인 장/단점 및 전망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였다.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