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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9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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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06-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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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81


공정위 해운기업 공동행위 조사 문제 집중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9번째 모임이 6월 26일 성황리에 개최됐었다.

해운저널 읽기 9번째 모임에는 대한해운 임희창 상무,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삼성SDS 이종덕 부장, LG전자 정문기 책임, 수협은행 윤민석 지점장,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한세희 과장, 한진중공업 최병열 연구원, 법무법인 세창 김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 1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첫 번째 해운 분야 관련 기사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에 대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문제되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제58조와 해운법 제29조의 공동행위 규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적용제외설과 적용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더해 해운법상 선사들의 공동행위 관련 요구되는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수부 장관에 신고, 공동행위로부터의 탈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 등의 요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6월 23일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대주제로 한 선화주 상생협력 공동 세미나에서 논의된 공정위의 선사에 대한 조사, 유럽 등의 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컨테이너 운임급등, 선화주 상생 등에 관하여도 토론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적 선사와 화주간 긴밀한 상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했다.

선박사고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비록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이라 하더라도 외국적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용된다 하더라도 결함에 관한 신고사항에 대한 범위 및 대상이 모호한 점에 대한 문제, 단순 선체용선선박(BBC)에 대해서는 동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및 궁극적으로 홍콩의 사례와 같이 선체용선등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지난달 20일경 스리랑카 콜롬보항 인근에서 질산 유출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침몰한 컨테이너선 엑스프레스펄호의 선장이 구속되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는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국제협약 즉 HNS협약을 조속히 도입하여 위험유해물질로 인한 대형사고 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적용될 예정인 대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예규와 관련하여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별도로 구별해 사건명이 “손해배상(해)”로 표기되는 점에 대하여 소개되었다. 이는 법원에서 해사사건이 지금보다 더 전문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선사 및 관련 기업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 해사판례에 대해서는 외국적 선박의 한국 영해 내 침몰된 선박에 대하여 인양 후 고철로 판매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17도9982판결에의 내용에 대하여 다루었다. 위 대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영해법위반, 공유수면법위반, 절도, 해운법위반 혐의 중 영해법과 관련하여 무해통항의 원칙의 의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였다.

선박금융 및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는 장금상선의 흥아해운 인수와 관련하여 해운사구조조정 업무의 실무상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되었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Sale & Lease Back에 대한 선사 대상 단기금융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물류분야에 대해서는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의 국제물류 전문인력 및 인재 양성, 국내 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논의되었고, 선박건조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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