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77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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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책임제한·대량화주 해운진출 규제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77번째 모임이 약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9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김인현 교수가 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08호와 제109호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김인현 교수는 먼저 도선사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도선사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또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규제의 법적 의미를 다루었으며 특정 화물에 대한 규제와 예외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인현 교수는 해상교통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COLREG 협약의 국내법 수용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존스법과 카보타지법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 해운산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운송계약의 중요성과 자동용접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등 해운•조선 업계의 최신 동향도 다루었다.
김교수는 이러한 법제도 변화와 기술 발전이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상법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덕 박사는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OSRA 2022 최종규칙(Final Rule)에 대해서 소개했다. OSRA 2022는 선사와 화주간의 체화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체화료 분쟁으로 FMC에 제소된 사건은 팬데믹 이후에 급증하여 약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가 현재 FMC에서 다툼 중이다.
이번 새규칙의 핵심은 불공정한 청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구 기한과 분쟁 해결 절차의 명확화다. 청구인은 체화료 발생 사유가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의 제기 또한 청구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해운사와 화주 간의 분쟁을 줄이고,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해운업계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사한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는 2021년에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날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경원 박사, 권오정 박사, 삼성SDS 이종덕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한세희 과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