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71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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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교량 충돌사고 법적 의미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71번째 모임이 약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6일 진행됐다.
먼저 김인현 교수가 한주간의 해운소식을 정리한 주간브리핑을 소개하며 시작했다. 김교수는 3월 27일 발생한 볼티모어 교량 충돌 사고에 대해서 법적 의미를 전달했다. 볼티모어항 교량 충돌사고는 볼티모어항을 출항한 컨테이너선 달리호가 만을 가로지르는 교량과 부딪쳐 다리가 무너져 내린 큰 사고이다.
달리호는 싱가포르 Synergy Marine이 관리사이며 머스크가 정기용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원의 사용자인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들에는 교량의 수리비, 항만 폐쇄에 따른 항만당국의 수입감소, 하역회사들의 수입 감소 등이 될 수 있다. 선주는 그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선주 책임보험(P&I)과 선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선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해상법에는 위험이 높은 해상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선주들을 위해 이와 같이 큰 사고에 선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선박책임제한 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국제적으로는 1976년 선주책임제한(LLMC) 조약이 있지만 미국은 독자적인 선주책임제한제도가 존재한다. 미국에서 선주책임제한액은 선박의 가치액이 된다. 즉,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가치만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김인현 교수는 "사고 선박은 약 10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정도 규모로 선주의 책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인적손해별도). 다만,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사유가 존재하는데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을 선박소유자가 예견하고도 교정없이 무리한 운항 지시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제한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정 박사와 박요섭 실장은 각각 선박보험과 P&I보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했다. 선박보험은 선박자체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배상 등에 대해서는 배제가 된다. 교량의 수리, 항만운항 손실들에 대해서는 책임배상의 영역이므로 선박보험과는 큰 연관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P&I 보험에서 관련 배상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해당선박의 P&I는 IG클럽에 속해 있는 Britannia P&I 클럽이며 이번 사고는 P&I클럽이 역대 가장 큰 보험금을 지불한 사례 중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2012년 발생한 초호화 크루즈 Coasta Concordia호 사고시 지불한 약 10억 달러(추정)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번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 권오정 박사, 이종덕 박사, KMI 류희영 책임연구원,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과장, 이정우 선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등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