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64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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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64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일 진행됐다.
김인현 교수는 먼저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주간브리핑 78호, 79호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교수는 상법에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있는데 199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운송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운송주선인(포워더)이 계약운송인이 되는 것으로 개정전에는 선박소유자만이 운송인이 될 수 있었다. 운송주선인은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개입해서 운송을 맺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다(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이 되기는 했지만 운송을 이행할 수단이 없어 HMM이나 팬오션과 같은 선박운항자들이 운송을 실제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운송계약의 흐름은 화주→계약운송인→실제운송인으로 이어진다.
운송물이 운송 중 손상되면 화주는 계약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계약내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화주와 실제운송인 사이는 운송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운송중의 사고는 실제 운송인이 잘못한 결과다. 이행보조자(실제운송인)의 과실은 곧 채무자(계약운송인)의 과실이 되어(민법 제391조), 계약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795조).
정문기 박사는 최근 물류 소식을 공유했다. 최근 1,000포인트를 상회하였던 상해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다시 1,000밑으로 하락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물류공급망이 경색되어 급등했던 해운 운임은 다시 제자리를 넘어 하락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올해 10월의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는 -1.74 포인트를 기록했다. 물류공급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다.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물류공급의 안정세는 해운운임의 하락을 가져와 해운회사의 이익과는 반대 현상을 띄게 된다.
김재희 변호사는 최근 현대차 협력사의 파견과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였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 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현대글로비스와 업무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차량 고객인도 지원 등 PRS(Pre-Release Service) 업무를 담당했고 이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 현대차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현대차가 협력 업체에 업무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업무 결과를 전달받은 것은 협력 업체가 도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A 씨 등이 현대차의 사업에 편입돼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현대차가 A 씨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세부적인 방식을 지시·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대차의 상당한 지휘·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64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권오정 박사, 이종덕 박사, KMI 류희영 연구원,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과장, 이정우 선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