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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63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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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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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86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63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8일 진행됐다.

먼저 김인현 교수가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주간브리핑 76호, 77호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교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해사법원설치에 대해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해사법원 제도는 해사사건을 해사법원에서만 전속적으로 처리하자는 제도로 해사사건은 특수성이 있으니 특별하게 전문판사들이 특별한 절차에 따라 다루어 달라는 것이다.

변호사가 해사법원으로 출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변호사의 이동거리가 클 수록 오고 가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법률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해사법원이 분산되어 있으면 이런 점에 이점이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라서 해사법원이 한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지원을 포함해서 36개를 분산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곳보다는 두 곳 등에 분산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해사법원을 설치하더라도 우리 법원에 올 사건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해사법원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해상사건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영국에서 해사중재로 분쟁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인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소송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박이 많이 입출항하여 해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것은 별개다. 해상사고의 원인을 판단하고 선원을 징계하는 것은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민사의 손해배상을 처리한다. 때문에 피고가 되는 운송인과 포워더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서 소가 제기된다는 것을 해사법원의 위치 선정에 고려해야 한다.

권오정 박사는 IG P&I 보험사들의 갱신 전망을 공유했다. P&I 클럽들의 보험년도는 매년 2월 20일에 종료되고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클럽들의 그해 갱신정책들을 발표한다. 특히 GI(General increase)는 그해 보험료를 보편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지표여서 전해의 사고 규모 등 클럽의 재정상황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1월 18일까지 12개 IG 클럽 중에 Skuld와 Swedish를 제외한 대부분의 클럽이 GI를 발표한 상태이다. UK, West, Japan 클럽이 7.5%의 GI를 발표했고, Gard, Northstandard, Shipowners, Steamship 등이 5%의 인상율을 발표했다.

김의석 변호사는 항공기가 장시간 지연될 때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승객들은 2019년 9월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예정보다 약 22시간 늦게서야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사건의 쟁점은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일부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인 경우 각 나라의 민법 ·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약이다.

이 협약 19조는 항공운송인이 승객이나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손해’가 재산상의 손해만을 뜻하는지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았기에 그간 판단을 달리 해왔다.

대법원은,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인 이상 피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63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권오정 박사, 이종덕 박사, KMI 류희영 연구원,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과장, 이정우 선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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