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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성료 (2026.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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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6-09-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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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선박건조법연구회 개최… ‘미국 함정 법제도’ 및 ‘탑코마 갠트리크레인’ 논의

선박건조법연구회가  28일(금)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소재 해사문제연구소에서 ‘제59회 선박건조법연구회’ 세미나를 성료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최근 조선·해양 산업계의 주요 이슈인 해외 크레인 수주 사례와 미국 함정·경비정 건조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제도를 다루었다.


행사는 오후 6시 개회를 시작으로 총 2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고

첫 번째 발표(18:30~19:00)는 삼호중공업 박종호 팀장이 맡아 ‘탑코마 갠트리크레인 수주 설명’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두 번째 발표(19:00~19:30)에서는 선박건조법연구회 김인현 회장이 ‘미국 함정·경비정 건조 관련 법제도’를 주제로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공유했다.


발표 이후에는 신언수 고문의 진행으로 종합토론(19:30~20:00)이 이어져 참가자 간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선박건조법연구회  관계자는 "추후에도 조선업계 전문가 및 회원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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