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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 추진위 제3차 회의 성료(202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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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09-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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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 추진위 제3차 회의가져 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 추진위는 2026.9.17. LKB평산 사무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가졌다.

김인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추진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대상은 대부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본 추진위가 실무와 이론적 근거를 찾아서 가능한 많은 사건들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도록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를 보강해주는 다양한 활성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기능이 강화되도록 본 추진위가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김채연 변호사는 선진된 중국의 해사법원제도의 초기정착과정을 배우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10월말이나 11월초에 가지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해상법 교수 및 해사법원의 판사를 초빙하고 우리 측 전문가들도 발표자 및 토론자로 동원된다. 서동희 변호사는 해사소송절차법을 도입해야함을 강조했다. 22개의 해사채권만으로 선박의 압류와 가압류가 이루어질 것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압류된 선박을 해방할 때 현금이 아니라도 P&I 클럽의 보증장도 현금과 같이 인정되는 규정도 중국처럼 두자고 제안했다. 이성철 공동위원장은 전문심리위원제도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2008년부터 의료, 건설분야에 활발하게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해사국제상사법원에도 선박충돌, 용선계약 등에 전문심리위원을 두어서 재판부의 전문성을 보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현 위원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하여 대법원 규칙에 들어갈 사건을 검토했다. 심판대상 사건중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된 것으로 선박건조계약, 복합운송계약, 직접청구권, 보험구상사건, 해운법상 과징금 부과사건과 해운회사의 회생사건도 포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8.29. 민사소송법학회에서도 발표함). 

 이날 회의에는 김인현 위원장, 이성철 공동위원장, 김채연 총무이사, 서동희 부회장, 조재호 위원, 조승연 위원, 전승민 총무간사, 최주필 위원, 김시연 위원 그리고 백기웅 사무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0.15.(목)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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