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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해상풍력 세미나 성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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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3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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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해상풍력연구회 세미나 성료

 

지난 721일 저녁 고려대 최고위과정실에서 개최된 제5회 해상풍력 연구회 세미나는 김인현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장대현 군산대 교수의 해상풍력의 경제성과 조현호 변호사의 해상풍력의 법률문제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김인현 연구호 회장은 2025.3.4. 3회 연구회에서는 김인현 교수의 해상풍력 대법원 판례 소개및 조현호 변호사의 해상풍력 특별법소개가 있었고, 4회 연구회는 2025.12.9.에 장대현 교수가 고려대 해상법전문가 강좌에서 “2025년 해상풍력 주요잇슈에 대해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1주제를 맡은 장대현 교수는 중국의 가성비 공세 대응책으로 '초대형 플랫폼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해상풍력 10GW 시대에 '제조 산업화''50MW급 플랫폼'으로 경제성을 향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먼저 글로벌 시장의 엄중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미 연속·대량 생산체제를 갖춘 중국의 경우, 상하이 진산 해상풍력 1단계의 발전 판매 단가가 kWh당 약 57.4원에 불과하며, 사업비 또한 MW당 약 19.3억 원 수준이다. 이는 제주 한림(63억 원/MW)이나 전남 1단계(93.8억 원/MW) 등 국내 프로젝트와 비교할 때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인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산업은 자연발생적이지 않으며 정치적인 의지와 정책적으로 의도된 추진력이 필수적"이라며, 해상풍력을 전력 판매 서비스인 '사업(Business)'과 설비 제조인 '산업(Industry)'으로 철저히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상풍력산업은 진입장벽 년간 500 MW12년 이상, 적어도 6 GW 이상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겨우 1개 회사가 시장진입 가능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목표 단가를 150/kWh로 설정하고, 그리드 패리티(Grid-parity)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해법으로는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의 '터빈의 초대형화'가 제안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앞서 산업적 시장 진입이 성공한 이후, 15 MW급 터빈 30기로 구성된 450MW 단지의 LCOE(균등화발전비용)는 약 200 /kWh 수준이나, 이를 50MW급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으로 전환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120 /kWh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초기에는 중국의 밸류체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목표 단가를 달성하되, 이를 기반으로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투입해 독자적인 초대형 부유식 플랫폼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넘어서야 한다는 전략을 장교수는 제안했다.

 

장교수는 제주 해역에 구축될 10GW 이상의 해상풍력 단지는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이 될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제주는 앞에서 언급한 초기 산업시장 진입 물량인 연간 500 MW 이상의 12년 이상 지속적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자체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장교수는 고정가격계약 입찰 과정의 '산업기여도 심사'를 통과하고 국내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상풍력 터빈 국산화율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해상풍력은 이제 기술 단계를 넘어 경쟁적 시장논리보다는 지속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는 산업적 시장진입목표로 수정이 필요하여 이러한 기반하에 글로벌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제조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논의를 마무리했다.

 

2주제를 맡은 조현호 HA에너지 법무팀장(변호사)는 먼저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소개했다. 정부가 발전지구를 사전 지정하고 원스톱 인허가를 제공하는 계획입지 체계로의 전환은 인허가 기간 단축과 난개발 방지라는 성과로 평가되지만, 하위법령 미비와 기존 사업권과의 충돌, 주민수용성 조항의 모호성 등은 여전히 현장의 혼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국제표준계약과 국내 강행규정의 충돌이었다. FIDIC·LOGIC·BIMCO 등 업계 표준계약으로 사용되는 계약서들은 대부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고, 자손자담 원칙인 'Knock-for-Knock'을 채택한다. 조 변호사는 계약서상의 면책조항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같은 한국의 강행규정은 피해갈 수 없는 만큼 계약 체결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서에 한국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선고한 해상풍력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소개됐다. 이 판결이 해상풍력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어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첫 하급심 사례라고 짚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 공유수면법상 '권리자'의 범위를 구획어업 허가자로 한정해서 해석했으며, 구획어업 허가자 해당 여부는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 방법, 어선의 톤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다. 아울러 매립공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조 변호사는 "보상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익 공유 모델을 선제적으로 고민하며 소통해야 어민과 해상풍력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변호사는 육상건설 중심으로 설계된 이중 면허체계(건설면허·해운면허)의 정합성 문제와, 서해안 다수 사업이 겪고 있는 군 작전성 협의 지연 및 정식 협의창구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기술과 자본만큼이나 법률 리스크 관리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산업"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지광습 고려대 교수, 성진기 풍력발전협회 부회장, 김인현 교수, 김남진 김&장 전문위원, 장대현 군산대 교수, 조현호 변호사, 박영롱 총무 등 20명이 참석했다.

 

6회 연구회는 9.22.() 저녁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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