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북극항로법 연구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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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가 후원하는 북극항로법 연구회 제9차 모임이 26.6.20.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다.
서현정 폴라리스 쉽핑의 법무실장이 26.5. 국회를 통과한 북극항로 특별법을 소개했다. 9개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어기구 농수해위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했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변호사는 그간 논의되던 내용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1) 북극항로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대통령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직속이다(제8조-제10조).
(2)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북극항로 개발 계획을 세워야한다(제5조).
(3) 복수거점항로를 설치하는 내용은 축소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에 비용일부를 지원가능하다(제7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서 북극항로 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 세재혜택 규정은 채택되지않았다.
(5) 정부는 북극항로 연관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2조, 제13조)
(6)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제16조).
(7) 정부는 기술, 전문인력의 국제교류를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있다(제15조)
이어서 김인현 소장이 북극항로를 항해하기 위해서 시범운항 선박이 갖추어야하는 감항성에 대해 소개했다.
(1) 선박, 선원, 해도, 항해장비 등에 대한 감항성을 갖추어야한다.
(2) 선박은 얼음을 깨트리고 항해가 가능하도록 두텁게 건조되어야한다. 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한국선급 등으로부터 선급증서를 발급받아야한다. 빙해지역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각 선급이 정한 등급을 받아야한다. 한국선급, Polar Code 등은 낮은 수치일수록 더 두터운 얼음을 깨트릴 수 있다. 러시아선급은 수치가 클수록 내빙성능이 더 커진다. 러시아 선급은 반드시 가져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3) 선원은 Polar Code에 따라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하고 특별증서를 소지해야 감항성이 있게 된다. 현재 20여명 극지면허소지자가 있다.
(4) 전자해도에 추가하여 종이 해도가 갖추어져야한다.
(5) 항로계획(passage Planning)을 사전에 세워야한다. 동시베리아해에서 랍테브해 사이에 수심이 얕은 곳이 두곳이 있는데 이를 잘 피해서 항로계획을 세워야한다.
(6) 얼음의 존재를 항상 알 수 있도록 레이다, 인공위성 수신장치 등이 갖추어져야한다.
(7) 북극항로는 중유사용이 금지되므로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한다.
(8) 운송인은 화주에 대해서 상법에 따라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하다. 선박안전법등에 의해 선박소유자는 감항능력을 갖출 의무를 가진다.
이어진 토론에서 (1) 북극항로 항해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해역을 지나므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2) 도선사는 부산항을 떠날 때부터 승선하게 될 것이다. (3) 여름철이라고 해도 내빙조건을 갖춘 선박이어야 감항성을 갖추게 된다. (4) 북극항로는 러시아의 통제권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본다.
이날 연구회에는 김인현 회장, 이성철 변호사, 안광헌 대표, 전영우 교수, 이상석 팀장, 장지용 부장판사, 이두형 선생님, 백창섭 이사, 서현정 변호사, 공중석 팀장, 박선율 박사, 안미진 사무관, 이승홍 연구원, 최선우 연구원, 나성호 연구원 등 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