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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국회포럼 (206.9.9.) - 원자력 추진선 상용화에 대한 학술발표회 국회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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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9-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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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선 상용화에 대한 학술발표회 국회에서 열려

         - 기술적으로는 5단계중 아직 2단계 초입

         - 법적으로 우리 원자력추진선 선주는 무한대책임으로, 

         - 책임보험가입 불가하여 신속히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개정되어야    


원자력 추진선의 상용화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개최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IAEA는 26년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원자력 추진상선과 해상부유식원전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일명 ATLAS)를 발족시킨 바 있다.

  

국회 이헌승 의원과 조승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바다 최고위과정 총원우회(회장 김현)와 한국해법학회(회장 박영준)가 공동 주관하는 “제16회 해운·조선·물류 안전화 포럼”이 9월 9일 (수) 13시 30분부터 “원자력 추진선박의 상용화와 해운조선산업이의 과제”라는 제목의 포럼이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공동주최를 하는 이헌승 의원과 조승환 의원의 원자력추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회사에 이어서 조용화 한국도선사협회장, 김현 바다최고위 총원우회 회장, 김칠봉 안정화포럼 공동위원장의 축하사가 있었다. 참석한 최수진 의원, 김장겸 의원, 이상휘 의원의 축사도 추가되었다.  


포럼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국제적인 권위자인 박기갑 고려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원자력 추진선과 국제법”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들었다. 박교수는 원자력관련 손해배상법을 포함한 국제법제도를 개괄하여 설명하여 큰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에 의하면 원자력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을 다루는 국제조약으로 OECD의 1960년 파리협약과 IAEA의 1963년 비엔나협약과 개정의정서 그리고 1997년 국제보충기금협약이 있다. 원자력추진선박 운영자의 손해배상을 다룬 1962년 브뤼셀협약이 있다. 이 브뤼셀협약은 오늘 논의와 연결되지만 이는 미발효되었다.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에 한국정부는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법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국제보충기금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원칙으로는 (i) 원자력 사업자에 책임을 집중하고 (ii)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iii)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제도를 두는 점 (iv) 배상조치를 두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 (v) 사고난 곳의 국가만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신언수 전 대우조선해양 전무(바다저와와이 대화 좌장)는 “원자력 추진선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신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추진선을 개발할 기술이 있음을 전제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 시장은 열리지 않고 규제와 인증의 벽을 넘어야하고 2026년 현재 우리나라 해양원자력은 개념(concept)에서 설계(engineering)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조선해양을 하나의 산업으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강조했다. 원자력추진선이 상용화되려면 설계(1단계)->선급등 규제(2단계)->IMO IAEA 안전 보안규제(3단계)->연료공급핵물질 통제(4단계)-> 손해배상책임과 보험(5단계)이라는 5개의 단계를 거쳐야하는데 현재 우리는 1과 2단계의 중간에 있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CR)가 2026년 6월 ABS, MIT, HD한국조선 해양이 공동개발한 원자력추진선 설계에 기본승인(AIP)을 부여했다. 선박에 원자로를 설치하면 원자로가 고정되지않고 움직이고 국경을 넘나든다는 변화가 발생한다. 원자력 추진선의 상용화는 아직 기본단계이고 산업계와 정부가 같이 동시에 추진하여 성과를 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백종혁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원자력 추진선박의 기술개발현황과 상용화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원자력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 핵반응에 의해 물질이 변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이다. 원자력은 잠수함과 선박에 이미 일부 탑재되어있다. AI가 나타나면서 전력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원자력이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중심으로 원자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은 경제성에서 압도적이다. 원자력은 kwh를 생산하는데 55원이, 태양광은 231원이, 그리고 LNG는 214원이 든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않아 안정적이고, 밀도가 높고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새로운 게임체인져로 등장하고 있다. SMR은 주요기기를 모듈화해서 공장제작이 가능한 300MW이하의 원자로를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SMR개발이 한창이다. SMR중의 하나가 MSR(용융염 원자로)이다. SMR는 국외에서는 부유식해양원전, 선박 등에 개발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도 MSR 추진 LNG 운반선 개념승인(AIP)이 25년 9월 되었고 26년까지 개념설계를 도출할 예정이다. 국내 SMR 해양활용에는 BANDI, SMART100 그리고 Marine MSR이 있다. Marine MSR은 26년 K-문샷사업 12대 사업중에 하나인 “친환경 SMR선박 조기실현”로 선정되었다.  


서현정 폴라리스 쉬핑 보험부장이 “원자력 추진선박의 항행상 지위와 입항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바다는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연안국이 항해에 대해서는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 영해에는 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원자력추진선박도 무해통항권을 가지지만, 연안국이 설정한 항로만으로 다녀야하는 제약이 있다. 영해에서는 원자력 추진선박에 대해 안전보안관련 서류휴대와 특별예방조치 명령을 연안국이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무해통항권을 방해할 정도라면 아니된다. 원자력 추진선박이 영내해로 입항하면 입항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때 원자력추진선은 각 국가마다 정책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외국 원자력 추진선은 우리나라 선박입출항법(구, 개항질서법)에 의한 신고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입출항신고제도를 따라야한다. 우리나라는 그 수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국가간에 상호협정으로 입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현정 박사는 입항허가를 위해서는 사전심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국제안전기준을 현대화하면서 기항형태에 따른 입항조건과 항만대응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기항국과 항만을 연결하는 원자력추진선 회랑설정을 권고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특별법인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육상의 원자로 및 외국적 선박에도 적용되는데 우리 국적선은 적용이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해상법에서도 원자력손해는 선주의 책임제한범위에서 제외를 시켜둔 결과 우리 국적선은 무한대의 책임을 부담하며 외국적 원자력 추진선의 운항자는 아주 낮게 책임을 제한하는 불균형이 있다. 무한대의 책임은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여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추진선을 상용화할 수가 없으므로 입법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조치제도가 있는데, 9억 SDR이 외국선박운항자의 책임제한액임에도 2억원까지만(다른 견해는 3억SDR) 책임보험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배법 제도와 다른 것으로, 정부가 이런 책임을 부담하지 말고 국제추가기금에 가입하거나 관련자들이 기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현행 시행력의 2억원은 너무 낮으므로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광헌 HD현대 조선해양 고문의 사회하에 토론이 이어졌다. 원자력추진선 오늘 포럼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자들과 짚어 보자고 제안했다. 황윤환 현대글로비스 팀장, 강동화 Korea P&I 수석, 김태홍 해양수산부 사무관,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이 토론했다. 초기설치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원자력을 추진력으로 이용한다고하여 선박운항이 반드시 경제적이라고 말하기는 쉽지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박은 보험이 되지않으면 운항이 불가하고, 원자력도 책임이 무한대라면 책임보험이 어려우므로 법제도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원자력 추진선박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한데, 시물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으로 충분하고, 안전과 보안의 목적상 그 선박에는 전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해야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원자로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을 지켜야하면서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도 필요한데 해수부와 원안위가 협의체를 마련했고,  선박의 입출항은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실행할 계획임을 정부측에서 언급했다.  


플로어 에서도 배상조치에서 국가가 운영자의 손해를 일부 보상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으므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해기사중 기관사출신들이 원자력 관련 분야에 많이 진출해있음을 상기시키는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포럼을 마치면서 주최와 주관자들을 대표해서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은 “법제도는 완성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5년뒤의 상용화를 예상하면 지금이 적기이다.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을 현실화시키고 ATLAS, 브루셀 협약의 개정작업등에 정부와 함께 전문가들이 적극참여하여 K-원자력 추진선을 기술적 법적으로 그리고 보험제도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자”고 강조하면서 포럼을 마무리했다. 


당일행사에는 개회사 축사자 발표자 토론자 이외에도 최윤희 해양연맹총재, 조용화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이동형 K-문샷 PD,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임종식 전 인도선급 한국소장, 김채윤 변호사, 김현수 현대글로비스 책임매니저, 송영택 현대해양 대표 등 50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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