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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최고위 제9기(해사법률가특화과정) 입학식 2026.9.2.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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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6-09-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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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중) 해상법연구센터는 바다최고위 제9기(해사법률가특화과정) 입학식을 2026.9.2.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인현 주임교수는 “2028년 3월 해사법원의 설치가 국회에서 결정되자 해사법률가의 수요가 증대하게 되었는데, 해상법의 오랜 전통을 가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최고위과정을 통해서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고자했다. 그래서 이번 가을학기에 제9기 과정을 개설했다. 그 결과 변호사 15명 일반인 10명 등 총 25명의 전문가들이 9기로 입학하게 되었다”고 학사보고를 했다.


이어서 김상중 원장은 입학식사에서 고려대가 해사법원의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기회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려대 법대출신인 조승환 국회의원과 이동원 전 대법관, 이채익 해운조합이사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이 축사를 했다. 모두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위 과정이 해운조선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치하했다. 그리고 해사법원시대에도 고려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동문인 최수진 국회의원(8기)과 김현 총원우회장(2기) 등은 바다최고위 선배로서 오늘 해사법률특화과정의 원우들의 입학을 축하하면서 본 과정에서 해사법 공부와 네트워킹까지 큰 성과이루길 기원했다.   


이어서 입학생들은 최광식 고려대 명예교수의 “우리 민족의 해양친화성”에 대한 특별강연을 들었다. 최교수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해양친화성을 가진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고려 왕건이 후백제를 이기고 삼국을 통일한 것도 그가 해양세력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을 했다. 왕건은 호남의 끝자락 나주를 경영했고 여기서 개경의 해양세력과 함께 바다를 통한 협공을 후백제에게 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농사(農者)를 짓는 자가 천하의 주인이 아니라 바다를 경영하는 자(海者)가 천하의 주인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입학한 바다최고위 제9기에는 이상휘 국회의원, 송명달 전 해수부차관, 장지용 법원행정처 심의관, 현대글로비스의 김태정 팀장, 흥해의 배창주 부사장, 김채윤 법부법인 린 변호사, 조현호 변호사, 최혜진 태경 변호사, 최주필 LKB 평산 변호사, 박희영 영민 변호사, 조재호 황앤씨 변호사, 조승연 황앤씨 변호사, 백기웅 고려대 연구교수 등 25명이 합격했다.


제9기 원우들은 9월 9일부터 4개월간의 수업에 들어간다. 첫 수업은 유창근 사장의 “정기선운항”, 2교시에는 김칠봉 부회장의 “부정기선 시장”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정병석 변호사, 정우영 변호사, 조성극 변호사, 권성원 변호사, 문광명 변호사, 송헌 변호사등 실무진과 김인현 목혜원 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바다최고위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고려대 총장명의의 졸업장을 받고 고려대 교우가 된다. 지방에 있는 원우들을 위해서 줌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강의가 이루어지고 녹화본도 제공된다. 


김인현 주임교수는 “기본적으로 1강좌를 3시간으로 배치하여 제대로 된 과목별 공부가 되도록 했다. 해상법, 해상보험법, 해상교통법 등 기본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해외연수 및 승선실습, 외국변호사의 강의도 제공되어 해상변호사가 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아직도 5석이 남아있으므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고려대 바다취고위는 최근 8기까지 310명이 배출되었고, 해운조선물류수산 분야에서 바다공부를 하면서도 네트워킹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최고위과정으로 정평이 나있다. 해사법분야에 특화해서 과정이 개설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20여명의 법조인이 바다최고위 총원우회에 합류하면 우리나라 바다산업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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