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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2026년 하계 해상법 워크숍 성료(2026.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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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6-09-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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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2026년 하계 해상법 워크숍 성료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정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주최의 하계워크숍이 30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6년 8월 27일 오후 고려대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성료되었다. 


김인현 센터 소장은 하계 해상법 워크숍 개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상법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현 시점에서 해운과 조선분야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았는데,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았다. 그냥 강의만 듣는 것 보다는 질의응답을 통한 접근법을 시도하기 위해 워크숍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노란 봉투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 (1)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누가 근로자들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가가 중요하다. (2) 노란봉투법은 원래 한 사람의 근로자에게 지나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논의된 것이다. 손해배상의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이다. (3) 근로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데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의 상대방이 원청으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4) 단체교섭중에서 허용되는 요건들이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기업의 경영까지 확대되었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김채윤 변호사가 발표했다. 작업장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부과되어있다. 이를 위반하고 위반사항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책임을 최고경영자가 부담하게 된다. 도급을 준 경우에도 도급인은 여전히 작업장에 대한 안전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배와 관리가 완전히 수급인에게 넘어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송인택 변호사, 민인규 범주해운 부장, Korea P&I의 강동화 수석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인현 소장의 사회로 질의응답이 열렸다. 질의에는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HMM 오션서비스, 현대 LNG해운의 담당자와 선율의 송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우리나라 국적선이 외국의 항구에서 우리나라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외국적선에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하면서 사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밧줄을 잡으면서 줄이 터져서 강취방이 사망한 경우, 본선에서도 작업에 대한 관리와 지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본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잠수부가 잠수하여 선체바닥을 청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본선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없다. 지배관리를 하지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태풍등의 경우에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쉽게 적용되면 해운선사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특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박이 항해중에는 선원법이나 선박안전법을 적용하는데 정박중에는 여전히 산업안전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항해중과 정박중의 차이가 없음에도 법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댜.  


김인현 소장은 세미나를 마치면서, “해운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이 까다롭고 해운과 조선은 근로자의 사망이 쉽게 일어나는 곳이므로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선사에서 사건들이 있으면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에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선사를 더 보호해주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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