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포럼(2021.1.20.)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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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3회 좌담회(2021.1.20.)
2021년 해운물류산업 법적쟁점, 전망과 해결방안 신년좌담회
-“COVID-19 이후 해운물류조선산업의 안정화 방안 제3차 좌담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주관하고, 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 원우회(회장 임상현, 김현)와 한국해법학회(회장 손점열)가 후원하는 2021년 해운물류산업 법적 쟁점, 전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신년좌담회가 온라인 줌방식으로 2021년 1월 20(수) 오후 4시 30분-7시까지 개최되었다.
김인현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좌담회는 시작되었고,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 부회장과 손점열 한국해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최근 화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보다 안정적인 운송을 해줄 소명이 우리 선사들에게 있는 바 금년에는 이런 안정적인 운송체제가 법적으로 보장되면 좋겠다”며 오늘 좌담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업계에서는 이용백 상무(HMM), 최영석 상무(남성해운), 권오인 대표(고려국제종합운수), 이종덕 박사(물류회사), 정문기 박사(한국미래물류연구소)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법조에서는 정병석 변호사(김장), 김현 변호사(세창), 정우영 변호사(광장)가 정책분야에서 고병욱 실장(KMI)과 장세호 실장(산업은행)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담회는 2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해상운송에 대한 것으로 정기선 운항의 문제(선복 부족/컨테이너 박스 부족), 경쟁법 문제 그리고 2자 물류회사 및 디지털변환을 다루었다. 제2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이라는 주제하에 코로나 사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원문제, 시황 회복기를 대비한 법적 조치-선주사 육성을 보았다.
실무에서는 공급부족 현상은 금년 초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금년도 장기운송계약은 운임이 상당히 인상된 상태로 체결된다고 했다. 단기간으로 공급과 수요가 조절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근본원인은 선박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컨테이너 박스가 제대로 환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측면이 많다고 보았다.
컨테이너를 상법의 물적 설비로 추가하고 수하인이 공컨테이너의 반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좀 더 신속한 반납이 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제안에 대하여 변호사 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해운법 제29조의 해석과 관련,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는 일단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벗어나고 위반사항은 해운법에 의한 과태료로 처리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포워더나 2자 물류회사는 상법상 운송인(계약운송인)인 점은 해상운송인과 같다. 그러나 해운법상으로 이들은 해상화물사업자가 아니다. 서로 접점을 찾도록 해주어야한다. 정기선사가 종합물류회사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국제적인 추세이다. 상법에 종합물류회사를 하나의 독자적인 상행위로 추가하나는 사회자의 제안에 대하여 차라리 복합운송법을 충실하게 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선사들이 디지털 변환이 됨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산업은행 신산업금융실에서도 처리될 전망이다. 선원의 교대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드는 비용은 선주책임보험에서 커버된다. 선주사 육성은 민간형 선주사와 금융형 선주사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해진공은 리스 자회사를 만들어 선박을 우리 선사들에게 제공할 준비중이다. 어느 경우에나 투자자들에게 세재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박스의 부족, 선복의 부족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희망했다. 원래 브레이크 벌크인 화물이 컨테이너화된 것은 비컨테이너화하여 운송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자는 해사법원의 문제는 최근 국제상사법원의 설치를 제안한 이수진 의원의 도움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만드는 것으로 확대개편되었다고 보고했다. 사건수가 늘어날 것이고 지역색이 옅어질 것이므로 부산, 인천, 서울 등에 분산하여 다수의 해사법원이 설치될 여지가 많아져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날 좌담회에는 사회자, 토론자들 이외에도 김영민 대표(마샬아일랜드 한국등록처), 안광헌 사장(현대중공업), 김창균 국장(해양수산부), 고문현교수(숭실대), 최재홍 부회장(JSN 쉬핑), 전영우 교수(한국해양대), 윤희성 교수(한국해양대), 강병태 교수(한국해양대), 최덕림 대표(전 한진해운/현대상선 임원), 서기원 대표(한국선박금융), 이석행 대표(시마스터), 문병일 전 전무(Korea P&I), 조봉기 상무(한국해운협회), 김종덕 부원장(KMI), 박한선 박사(KMI), 이성우 박사(KMI), 한기철 도선사(부산항), 김영주 법무실장(팬오션), 김형준 단장(수출입은행), 김연빈 대표(귀거래사), 연김정식 대표(라이베리아 기국), 박상우/조현성/허철 님(여수광양항만공사), 김정선 변호사(홍콩 힐디킨슨), 최수범 최빙연구위원(인천대), 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 최병열 애널리스크(한진중공업), 나성호 박사과정(고려대), 곽용신 부장(한국해운신문) 등 60명이 참석하였다,
김인현 교수는 “오늘 2021년 우리 앞에 놓인 해운조선물류분야의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논의했다. 모든 정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 앞으로 해마다 1월에 해상법 이슈를 진단하는 좌담회를 연례행사로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첨부>
2021년 해운물류산업 법적쟁점, 전망과 해결방안 신년좌담회
- “COVID-19 이후 해운물류조선산업의 안정화 방안 제3차 좌담회”-
1. 주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2. 후원: 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 원우회, 한국해법학회
3. 형식: 온라인 줌방식
4. 일시: 2021년 1월 20(수) 오후 4시 30분-6시 30분
<사회 김인현 교수>
o 축사: 김영무 상근 부회장
: 손점열 한국해법학회 회장
<제1주제 해상운송> 1630-1730
- 정기선 운항의 문제- 선복 부족/컨테이너 박스 부족, 경쟁법 문제
- 2자 물류회사 및 IT화
<제2주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1730-1830
- 코로나 사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계약상 문제, 선원문제
- 시황 회복기를 대비한 법적 조치-선주사 육성
o 참석 패널
- 업계: 이용백 상무(HMM), 최영석 상무(남성해운), 권오인 대표(물류), 이종덕 부장(삼성 sds), 정문기 박사(한국미래물류연구소)
- 법조: 정병석 변호사(김장), 김현 변호사(세창), 정우영 변호사(광장)
- 정책: 고병욱 실장(KMI), 장세호 실장(선박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