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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정화 포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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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9-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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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와 고려대 바다 최고위 총원우회(김현 변호사)는 제9차 해운조선물류안정화 포럼을 2024.1.24.()저녁 CJ법학관에서 개최했다.

 

아덴만과 홍해에서 해상수송로가 불안한 가운에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해군참모총장과 합창의장을 지낸 최윤희 해양연맹총재가 바다 수송망 보호를 위한 해군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기조강연을 했다.

 

(1) 청해부대는 해적대응으로 파견된 것이므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함정을 추가로 파병하여 아덴만과 홍해에서 우리 상선대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을 이미 파병했다.

(2) 미국이 아무리 핵을 가진 강대국이라도 현대전은 재래식 무기로 갈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 생산 라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재래식무기를 만들 수 있는 K- 방산은 우리나라의 장점이다. (3) 해군은 자국 보호에 더하여 전 세계에서 국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해왔다. 우리 해군은 상호방위조약의 영향으로 해군은 국내용이었다.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전세계 해로에서의 수송을 지켜야 한다. 99%가 바다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무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국가 지도자들이 해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민 여론을 형성해서 해군을 키워나가야 한다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예비역 해군대령)는 아덴만 홍해 해상교통로 안전확보와 대응에 대한 검토를 했다. (1) 홍해해역은 전세계 컨테이너 운송의 30%가 이용하는 곳이다. 통항선박은 연간 2만여척인데 한국국적선은 540여척이 통과한다. (2) 해상교통로는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 인류공공재로 혈관과 같은 존재이다. 이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청해부대가 파견되어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등 성과를 내고 있다. 구축함 1척이 나가있다. UN안보리결의 및 파병동의안에 따라 선박안전호송(누계 510여척), 유사시 우리 국민보고, 유엔해군사(CMF) 작전에 참여한다. (3) 아덴만 내 선박호송로는 640마일 우리 구축함이 주 2회 왕복을 한다. 2021년 이후 아덴만에서 아국민 피해사례가 없다. (4) 후티 반군의 공격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등 9개국은 번영의 수호자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2023.12.18.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하지않고 있다. 청해부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상선 호송임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므로 대공방어가 가능한 함정으로 전환해야한다. (5) 북핵미사일 시각보다 넓혀서 국제해양질서에 기여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해양전략을 세워야한다.

 

이어서 안광헌 HD 한국해양조선 대표가 조선, 해운, 물류산업의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시대,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장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1) 탈탄소된 선박엔진의 작동은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선박에는 사람이 필요없는 흐름으로 간다. 2028년까지 우리나라 대형조선소는 수주할 도크가 없다. 그런, 인력난이 심각하다.

(2) 탈탄소화는 궁극적으로는 수소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소는 가장 가벼운 분자라서 수소저장 공간이 액화를 해도 LNG 대비 2.4배의 공간이 더 필요하다. 소형선박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선은 LNG와 유사한 저장 공간크기를 가지는 탄소중립연료(바이오 메탄, 바이오 메탄올, e-암모니아)를 추천한다. 미래는 탄소중립연료가 각광을 받는다. (3) 2030년까지는 디젤유 40%, LNG 50%은 되고 나머지 탄소중립연료 등이 10%를차지할 것이다. 2050년에는 디젤유는 거의 없고 LNG30%, 탄소중립연료가 60%를 차지할 것이다. (4) 신에너지로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등이 있고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이다. 전세계적으로 석탄이 30%, 석유가 34%, 천연가스가 24%, 수력 7%, 원자력 5%, 신재생에너지 1%이다(2011년기준). (5)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이 각광받지만, 축적한 것을 버릴 곳이 마땅하지않은 문제점이 있다. 해상풍력발전도 확대중이다.

 

마지막으로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대해 소개했다. (1) 자율운항선박촉진법에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했다. 자율운항선박 항로를 별도로 설정하게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있다. 공동으로 실증센터를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는 회사에는 세제혜택도 준다. (2) 동 법에는 자율운항 선박을 실증할 때에 규율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실증을 하기 전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실증시 선박안전법등과 같은 법률의 적용에서 면제된다. 피해자보호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3) 자율운항자체의 설계기준과 원격운항실과 운항자의 자격은 이 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사용화된 자율운항선박이 되면 자체의 책임보험에 가입된다. (4) 공급망 기본법은 경제안보품목과 경제안보서비스를 사전에 정해서 이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다. 해상운송을 원재료 확보와 같은 한축으로 부각시켜야하는데 빈약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해서 해상운송도 한축으로 분명히 해야한다. (5) 컨테이너 박스는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해운선사도 경재안보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청해서 선도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어서 정우영 변호사를 좌장으로 해군사관학교 임경한 교수, 동영해운 백승교 대표, 아비커스 임도형 사장, 성결대 한종길 교수가 지명토론했다. 임경한교수는 해운의 공급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승교 대표는 기존선박의 탈탄소화가 개조로 가능한지 및 선원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임도형 사장은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의 제정을 환영했다. 한종길 교수는 아덴만 사태의 장기화대책을 주문했다. 한국해운의 경영진의 갑작스런 교체는 바람직 하지않다는 의견과 HMM의 안정화 방안에 의견을 제시했다. 동행사에는 현장에 50, 온라인으로 50명 총 1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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