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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항만 물류법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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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8-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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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5일 선주협회에서 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5회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김학소 전 원장(KMI)의 사회로 김인현 교수와 박한선 실장(KMI)가 발표하였다. 김인현 교수는 최근 인천항과 울산항에서 발생한 자동차 운반선의 화재와 전복사고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고로 화주가 손해를 입게 되면 운송인이 이를 배상하여야하지만, 항해과실로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화재의 경우도 운송인은 면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모두 감항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감항성이 없는 상태에서 출항이 되었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운송인은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감항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선 실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은 4가지 단계가 있는 바, 3단계는 육상에 선박조정자(controller)가 있지만, 4단계에서는 완전자동화 된다고 설명했다.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는 항만시설들이 스마트화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2040년까지 완전무인자동화 터미널 65개 선석을 오픈할 예정임도 소개했다. IMO에서는 자동운항선박의 시범운항시 시운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되면 이를 수용하기 위한 입법의 변화가 있어야하는 바, IMO 법률위원회에서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제2부에서는 정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로 김종길 실장과 이종덕 박사과정생이 발표하였다. 김종길 실장(인천항만공사)은 항만공사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그는 현재 항만운영위원회에 기관장인 사장이 위원이 아닌 점을 개정하여 사장도 위원으로 넣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관리운영 등도 공사의 사업범위로 넣자고 제안했다. 공사가 항만시설의 개발 등을 할 때 방치된 선박의 제거,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대집행권한을 보유하도록 항만공사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했다. 


이종덕 박사과정생(고려대)은 2019년 개정 해운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해운법상 화주에게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로 인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인의 지위도 가지는데, 미국법과 같이 무선박해상운송인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번 개정에는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다음 개정 시에는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해운법에 장기운송계약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이를 장려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송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최소화물량에 대한 산출방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원래 입법의도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었는데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일괄적으로 명시하여 소규모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불리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소 전 원장(KMI), 임종식 소장(인도선급 한국사무소), 정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인현 교수(고려대), 조봉기 상무(선주협회), 임상현 회장(도선사협회), 김종길 실장(인천항만공사), 손점열 수석부회장(한국해법학회), 김범중 본부장(KMI), 이수호 박사(전 대우조선), 박영준 교수(단국대), 박한선 실장(KMI), 이종덕 박사과정생(고려대), 이상화 변호사(법무법인 선율), 이철원 변호사 / 강동화 전문위원(김&장 법률사무소), 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 김경복 소장(한국선급), 정청하 이사(삼영익스프레스), 지승현 부장 /김기남 과장(KPI), 박홍재 부장(현대상선), 정문기 박사과정생(고려대), 장휘강 팀장/손수경 변호사/권태수 차장(해운조합), 조아라 변호사(인천항만공사), 홍석구 변호사, 김수환 변호사(LKB & Partners), 정샛별 과장(울산항만공사), 최종성 팀장(세이프텍리서치), 남석우 부장/문슬기 대리/이성원 대리(태영상선),  최정훈기자(현대해양), 장효은 박사과정생(고려대), 인천항만공사 인턴학생 10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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